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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최모씨 자꾸 사람 속여 벌금 1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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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최*경양은 자꾸 카카*톡으로 사람을 속여 벌금 1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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