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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시즌4 카트챔피언 판 다 씨가 스키드클럽을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판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다 씨가 운영한 스키드클럽 스키드(현 스키드×국가대표)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씨는 스키드클럽 소속 22살 자뻑 장인 이었던 판다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