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창작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했을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친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속보]만우절에 결혼한 남편 혼인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속보]만우절에 결혼한 남편 혼인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만우절에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를 신청한 남편의 주장을 대법원이 결국 받아들였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정모씨(40대, 회사원)는 만우절에 결혼했으니 혼인을 무효화 해달라며 20년 넘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또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문닫힌 옆동네 주민센터를 찾아 이혼서류를 작성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관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인터뷰에 응한 정모씨는 ‘이번 판결이 전국의 억압받는 남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기쁨의 눈물과 콧물을 흘렸다. 정모씨의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들의 단톡방에는 ‘축하한다’, ‘대단하다’, ‘미친X’, ‘쭈쭈바도 사는데’, ‘닭발이나 볶아라’ 등의 댓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뉴스 내용 보러 가기

다른 기사 더 만들기 다른 사람이 만든 기사 구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