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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대어 구피, 생태계교란종 지정으로 수입/유통/사육 등 모두 금지

국민 열대어 구피, 생태계교란종 지정으로 수입/유통/사육 등 모두 금지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무분별한 구피 방류로 인해 국내 일부 하천에 구피가 서식 중이며, 토종어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구피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허가 없이 구피를 수입, 유통, 사육, 운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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