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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대 성희롱 교수 파면... 해당 교수는 소청심사 요청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대 성희롱 교수 파면... 해당 교수는 소청심사 요청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희롱적인 막말 및 성추행을 일삼던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대의 A교수가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A교수는 수업 중 "여자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하나의 예의다", "뉴스 캐스터는 매달 팔려간다" 등의 발언을 일삼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학생들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A교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결국 A교수는 성희롱이 인정되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교수는 학교측의 파면이 너무 과한 처사이며, 자신에게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의 음해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학교측 관계자는 A교수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A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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