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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소는 한국계 미국인 고모씨에 대해서 입국금지 판결을 밝혔다고 2월 15일을 기준으로 모든 공항에 업로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모씨는 한국인을 사칭하여 대한민국의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무분별하게 이용함을 판단하여 SOFA 규정에 관계없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SOFA 규정에 의해 미군들은 대한민국과 상호협약에 따라 입국면제가 되었지만, 한국계 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혜택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출입국 사무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