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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5,00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12월 4일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벌을 내리기로 했다.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식을 하고 후에 친한 지인들과 집들이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징역형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확진자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얌전히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