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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지검은 14일 조 과장과 부서 관계자 윤모씨 2명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 과장은 윤모씨와 함께 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가로 채고, 회사소유의 땅을 담보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은 횡령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과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조과장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고의로 개발비 등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조과장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과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윤모씨에게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이 횡령한 교비와 담보대출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