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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2017년 이후 입대한 공익근무요원 전면 현역입대 결정

[단독] 국방부 2017년 이후 입대한 공익근무요원 전면 현역입대 결정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군 당국은 병역법 제 32조1항에 근거하여 17년이후 공익근무요원에 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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