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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를 이유로 9월부터 두달동안 경기도 코인 노래방 '영업금지' 시행

靑, 코로나를 이유로 9월부터 두달동안 경기도 코인 노래방 '영업금지' 시행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연합뉴스) 양지원 기자 = 코로나 이슈가 한창인 지금, 청와대에서 갑작스럽게 경기도 지역의 코인노래방 영업금지를 시행시킨다고 발표했다. 강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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