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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전신문고에 거짓신고한 50대 남성 구속 영장 발부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영장 전문 부장판사 문성관 판사는 안전신문고에 장난으로 수십 차례 신고한 50대 A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엄중 대응 선언 한지 6개월 만이다.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씨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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