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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5만원 때문에 다투다 편의점 종업원 살해

외상값 5만원 때문에 다투다 편의점 종업원 살해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살해해 하천 옆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또 함께 사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김씨의 형(54)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쯤 홍천읍 하오안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 종업원 민모(44·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외상값 5만원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민씨의 머리를 내리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21일 친형을 불러 마대자루에 미리 담아 놓았던 민씨의 사체를 형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횡성군 공근면 창봉 옛길 하천 옆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10일 민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민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선정하고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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