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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를 이유로 9월부터 두달동안 경기도 코인 노래방 '영업금지' 시행

靑, 코로나를 이유로 9월부터 두달동안 경기도 코인 노래방 '영업금지' 시행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연합뉴스) 양지원 기자 = 코로나 이슈가 한창인 지금, 청와대에서 갑작스럽게 경기도 지역의 코인노래방 영업금지를 시행시킨다고 발표했다. 강태공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시행은 코로나 관련 시국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하며 짧게 일축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코로나 총 확진자가 1,627명이며 금일 새로운 확진자는 15명이다. 또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기형 낚였으니까 이제 화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한기형을 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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