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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 문신 피어싱 등 혐오행위 일체 금지 ... 징계안 공표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6월 28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미뤄오던 공무원법 수칙과 개정안에 대하여 대형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신 이나 피어싱 혐오감을 주는 일체행위자 및 대상을 통하여 직무정지와 6개월 급여 감봉등의 강력 대책안을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임용예정대기자 및 임용희망 예정자 발탁중 해당 사안이 발각시 즉시 임용을 제외 하기로 발부하여 논란이 될것으로 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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