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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어야 한다, 찍어 먹어야 한다는 문제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배달 탕수육의 경우 소스를 찍어먹는 것을 표준으로 하는 부먹금지법이 만들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탕수육 소스를 부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부먹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해당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탕수육 소스를 부어먹다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적발시 탕수육 배달이 금지된다.